Re: 중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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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 10:20 조회7,9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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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의글 감사드립니다!
약처방을 받으시려면 본인이 내원하여 진료보시고 약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내원하셔서 대리처방을 받으시려면 법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십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1. 장기간 동일한 처방
2. 환자의 거동이 불편
3.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
4. 동일한 질병
1~4 조건 모두 충족 시에만 대리처방이 가능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료협력 상담팀 055.722.7004(701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