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진료시간

평 일 09:30 ~ 18:00
토요일 09:30 ~ 13:00
점 심 12:30 ~ 13:3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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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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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환자
STEP01
행정부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STEP02
진료과 방문

(주치의 서류 작성)

STEP03
수납 및 교부

(행정부)

입원환자
STEP01
병동 간호사실

(신청서 작성)

STEP02
주치의

(주치의 서류 작성)

STEP03
수납 및 교부

(행정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성인 신분증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
(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 2017.5.2)
환자의 친족(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직계족속(시부모, 장인/장모)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
환자사망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확인서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진단서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행방불명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볍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한정후견(의료)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 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주민등록전호 전체확인)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관련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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