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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어른의 알콜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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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2 12:05 조회22,5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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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과 어려움속에서 문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고자하는 마음에

도움의 상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환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병원내원을 하지 않으려고 할때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진료 후 입원결정을 받고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라 함은 직계가족으로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부모, 환자의성인자녀이며, 그이후는 생계를 같이 하는8촌이내 친인척으로 3개월동안 생활비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에 대하여 본원은 환자이송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까지 보호자가 환자를 모시고 와주셔야 하며,

음주중 자해타해 위험한 상황에 사설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송상담은 업체와 직접 하시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가 내과적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스스로 거동이 안되실 경우 입원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입원은 입원 전 입원병실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입원비는 환자분의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호1, 2종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료협력상담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55-722-7004, 722-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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